[미디어스=박기영 기자]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자진 사임’을 택했다. 이 이사장은 각종 비리에 연루돼 방송통신위원회에 해임 안건이 제출된 상태였다. 방통위가 이 이사장의 ‘마지막 길’을 배려해준 것으로 보인다.

21알 자진 사임을 결정한 이석우 전 시정차미디어재단 이사장.(사진=연합뉴스)

이 전 이사장은 국무총리 부서실장 출신으로 지난 2015년 ‘낙하산 논란’ 속에 방통위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회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이 전 이사장은 재직 당시 채용 비리, 계약 비리 등의 의혹이 불거지며 구설수에 올랐다. 의혹들은 방통위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를 통해 이 이사장이 관련된 신입사원 및 파견직 채용 비리, 무원칙한 인사, 관용차량과 운영비 사적 유용 등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이 지적됐다.

이후 이 이사장의 징계 처분 요구가 담긴 ‘종합감사 처분 요구서’를 제출했고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해 19건에 대한 문책과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회는 이사장의 해임건의안을 의결하고 지난 7일 방통위에 제출했다.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이 이 이사장에 대한 해임이 아니라 면직을 결정했다”면서 “이석우 씨가 소송을 안 하겠다는 조건으로 딜을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해임과 면직은 차이가 크다”며 “일단 해임이 되면 징계로써 (임기를)마무리하는 것으로 이후 5년 동안 재취업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걸 자꾸 엉뚱하게 기술을 부리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이석우 이사장이 오늘 오전부로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것”이라며 “방통위가 이 이사장의 마지막 길을 인간적으로 배려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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