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산업단지 예정지 주민들, 음성군-SK건설 결탁 의혹 제기

[미디어스=성범모 기자] 200만㎡ 규모에 이르는 음성군의 성본산업단지 조성이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또 다시 파문에 휩싸이고 있다.

한동완(사진) 음성군의원은 지난 17일 음성군의회 제28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본산단과 관련, 수차례 의원간담회에서 성본산업단지 문제를 언급했지만 성본산단반대추진위를 통한 확보한 녹취에는 행자부의 투․융자심사팀장과 성본산단대표와 대화내용에서 성본산업단지 진행은 입주업체를 40% 미리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 전에 행자부에 이를 다시 확인심사를 받겠다는 것 이었다”며 “집행부 측 음성군은 현재 사업승인 후 입주업체 40%를 확보하기로 한 행자부와 약속을 지켰느냐”고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특혜 의혹을 질타했다.

또, 한 의원은 “성본산업단지 시행사 측이 지자체의 보증한계점인 540억원을 초과하는 보증을 이면 협약으로 제시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담보력과 그럴 자금 능력이 있으면 음성군에 담보를 요구했겠느냐”며“음성군과 군의회는 지난 2015년 1월 15일 태생산단과 관련해 지분 외에는 절대보증행위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는데 왜 음성군이 20% 지분 외 보증행위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기를 쓰면서까지 상환불능의 위험한 상태로 군정을 이끌어 가는지 모르겠다”고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한 의원은 “성본산업단지의 조례를 위반해 보증을 서는 행위나,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보증을 서는 행위는, 명백한 10만 군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로 곧 범죄”라고 규정했다.

여기에 한 의원은 “음성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는 성본산업단지 수익률이 60%에 이르는 것으로 돼있으나 도대체 전국에서 어떤 산업단지 수익률이 60%에 달하고 있느냐”라며 집행부측 음성군의 얼토당토한 수작을 성토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산업단지 시행 이윤률은 15% 미만으로 분명히 제한하고 있고 충북도에서도 조례로 11%로 제한하고 있다”며 “특정업체를 위해서 음성군이 지분 외에 보증을 서는 것은 관계법령과 조례, 그리고 일반인의 법적 상식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어 지적했다.

<사진=음성군의회 제공> 한동완 음성군의원은 음성군의회 제287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음성군의 성본산업단지 조성이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밖에 한 의원은 “성본산업단지와 관련, 음성군이 허황된 주장을 앞세워, 군민들에게 보증요구를 하기에 앞서 타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처럼 입주업체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파행적인 산단행정과, 음성군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뻔뻔한 범죄적 행동을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음성군은 ‘성본산업단지 수익률이 60%대에 이른다’고 터무니 없이 주장하고 있는 공무원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징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음성군 성본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반대하는 거주 지역 농민들은 지난 7일 서울시 종로구 SK본사 앞에서 집회를 갖는 등 절박함을 알렸으며 “사업주체인 SK건설과 음성군이 결탁한 게 아니냐”고 일련의 의혹을 강력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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