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사망한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협약서와 다른 근로계약을 체결해 임금을 적게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직업교육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사항에 해당된다.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 대책회의가 13일 신도림역 인근 LB휴넷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미디어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LG유플러스고객센터 실습생 사망사건과 관련, 해당사인 LB휴넷 임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LB휴넷은 LG유플러스로부터 고객센터 업무를 하청받은 업체로 이번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이 벌어진 곳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LB휴넷 임원들은 사측과 학교, 사망한 A학생 등 3자가 체결한 현장실습협약서와 근로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른 점을 인정했다. 협약서에 명시된 금액인 160만5000원이지만 LB휴넷은 수습기간을 명목으로 이보다 낮은 임금을 3개월간 지급한 것이다. 실제 A양은 세전 기준으로 지난해 9월 87만170원, 10월 129만2770원, 11월 140만3530원, 12월 150만2980원 등 협약서에 계약된 것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공제액을 제외하면 실 수령액은 이보다 낮다.

이에 대해 휴넷 임원들은 “학교에는 협약서와 별도로 구두 상 사전 양해를 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현장실습생 근로조건 보호강화 대책으로 마련된 실습협약과 근로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도록 한 제도 취지에 위배된다.

윤 의원은 “협약서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로 회사 측은 물론 관리, 감독해야할 학교 및 정부부처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 사망한 A양이 체결한 현장실습계약은 직업교육법 규정상 표준협약서에 의한 것으로 강행적 효력이 있어 위반 시 벌칙(과태료)이 부과된다.

또한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실적급, 소득산입(프로모션), 소득산입(포상금), 성과금(고객사프로모션), 격려금, MGM수당, 포상금 등 일반적인 수당 이외에도 10여 가지의 성과금 항목들이 명시돼 있지만, A양은 실적급 6만원과 12월, 1월 고객사 프로모션 외에는 지급받지 못했다.

실습 한 달 만인 지난해 10월부터 A양은 기존 상담원처럼 고객응대 업무에 투입돼 과도한 실적압박에 시달렸을 것이라는 정황도 확인됐다. 특히 일반고객의 전화를 응대하는 것 외에도 통화방향OUT, 상품판매 등을 매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망자에 대한 애도와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유족과 11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노동자 사망사건 대책회의'에서 제기한 진상규명과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콜센터 상담업무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열악한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이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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