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YTN 파업 중 사장실 점거 연좌농성을 이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욱 전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3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박진수)는 “부당하고 무리한 기소한 점, 정당 파업에 고소·고발 남발한 데에 검찰과 사측은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하성준 사무국장과 임장혁 공정방송추진위원장도 무죄를 확정 받았다.

왼쪽부터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하성준 전 사무국장, 김종욱 전 지부장, 임장혁 공정방송추진위원장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언론노조 YTN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지난 2012년 파업의 정당성과 언론노조 YTN지부 투쟁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검찰의 무리한 늦장 기소가 얼마나 부당했는지 판결이 그대로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왜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라 손가락질 받는지,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시사하는 바다 크다”며 검찰이 무죄 판결을 받은 당시 노조 집행부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측을 향해서는 “정당한 파업에 노조를 적대시하고 고소를 강행했다”며 “양심이 있다면 진심어린 참회의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12년 3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서울 남대문 YTN 사옥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파업 출정식에 참가한 노조원들이 ‘Angry YTN’ ‘Hungry 공정방송’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노조 YTN지부는 “오늘로써 모든 다툼은 끝났지만 해직자 복직과 언론 부역자 척결을 위해 전 조합원이 단결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위원장 등은 파업 중이던 2012년 4월2일 YTN 노조 조합원 60여명과 임원실 등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및 공동퇴거불응)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다음날에도 사장실 등을 다시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공동주거침입)도 받았다.

1, 2심은 "YTN 노조가 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며 "쟁의행위가 정당한 이상 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김 전 위원장 등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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