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허병남 기자]전남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는 지난 15일 제24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각종 범죄 혐의로 구금되면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들이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법정 경비를 말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하남 의회운영위원장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지방의원의 윤리의식과 청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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