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방송과 강원민방이 재허가추천 거부를 전제로 청문 절차를 밟게 됐다. 청문 결과 재허가 추천을 받지 못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방송이 중단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허가 추천 기준 점수 650점(1천점 만점)을 넘지 못한 전주방송과 강원민방에 대해 청문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오는 12월 초 두 방송사를 상대로 청문을 한 뒤 재허가 추천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방송법 제101조는 방송위가 재허가추천을 거부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위, 강원민방·전주방송 재허가추천 거부…내달 청문 실시

▲ 전주방송 사옥 ⓒ언론노조
강원민방의 경우 지난 2004년 재허가 심사에서 대주주가 방송법상 허용된 30%의 지분을 초과한 사실이 드러나 이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기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그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노조 파업 등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전주방송은 그동안 노조로부터 "방송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천박한 방송철학을 갖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조에 따르면 전주방송은 최근 수년간 매출액 대비 20%가 넘는 수익률과 30%가 넘는 고율의 배당성향을 보이면서도 인력이나 장비, 프로그램 투자는 인색하고 아침뉴스를 녹화방송하거나 FM 라디오를 임대사업하는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방송위는 또한 광주방송에 대해서는 최대주주사 대표이사의 방송사 겸직상태 해소, FM방송국 운영방식 개선 등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재허가 추천의결을 보류했다. 광주방송의 경우 TV는 650점을 넘겼지만 FM방송은 650점 이하를 받았다.

전주방송, 강원민방, 광주방송을 제외한 38개 방송사업자는 재허가추천이 이뤄졌다. 방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는 12월 31일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41개 지상파방송사업자 가운데 38개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추천을 의결하고 이 가운데 MBC 등 8개 방송사에 대해서는 이행각서 등을 제출받은 뒤 재허가추천서를 교부하기로 했다. SBS는 조건부 재허가추천을 의결했다.

강원민방 재허가 의결 보류…SBS 조건부 재허가추천

SBS는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하고 이행결과를 매년 결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허가를 받았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재허가추천이 취소되고 앞으로 재허가추천시 추천배제 사유가 된다.

SBS는 또 향후 3년간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투자와 소외계층 대상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높인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재허가추천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MBC의 경우도 외부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경영평가를 실시한다는 이행각서를 조건으로 재허가추천을 받았다.

한편 방송위는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공적책임 실현을 위한 공통 권고 사항으로 지상파방송 3사에 대해 △디지털 전환 촉진과 난시청 수신환경 개선계획 수립 △과도한 협찬운영 지양 등을 제시했다. 지역MBC에 대해서는 △광역화 추진 △객관적인 외부 경영평가 실시 △시청자위원회 구성 개선 등을 주문했고 지역민방에 대해서는 △방송 전문경영진 제도 도입 △대표이사후보추천위 구성 △노사합의 따른 편성위원회·공정방송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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