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 및 시민단체의 기능을 제한하려고 시도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언론에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을 통해 권력 감시 기능을 약화시켰고, 언론 브리핑 룸 사용제한 등을 통해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켰다는 지적이다.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은 15일 오후 3시 민주노총경남본부 3층 강당에서 열린 ‘지방정부의 대 언론관을 말한다’ 토론회에서 “지자체가 ‘고소고발’을 통해 언론의 기능을 제한하려는 시도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숱하게 목격했다”며 “결과는 이들의 몰락이었다”고 말했다.

▲15일 오후 3시 민주노총경남본부 3층 강당에서 열린 '지방정부의 대 언론관을 말한다' 토론회 모습. (사진=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제공)

이명박 정권은 당시 KBS와 MBC, YTN 등에 낙하산 인사들을 내려 보내 공정보도를 파괴하고 이에 저항하는 언론인들을 대량 해직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권에서는 극우 보수 인사들을 공영방송 이사로 내려보냈고,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 세계일보에 대한 탄압 등 언론의 권력 비판을 가로막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로 언론자유 침해도 포함되기도 했다.

또한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면서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다는 것으로 중대한 탄핵사유로 작용했다.

양 이사장은 지자체와 언론의 관계를 분석해 지자체가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방식은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소송제기 ▲인맥을 통한 언론사 구성원 압력 행사 ▲언론사 인사에 개입 ▲지역 언론사 차별대우 ▲기자들에게 산하 공기업 취업 기회 제공 ▲기자들에게 물질적 향응 제공 등이다.

창원시는 지난달 23일 KBS창원총국 기자 2명에게 허위내용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각각 1억원씩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창원시가 정화하지 않은 오·폐수를 낙동강으로 흘려보낸 사실을 두 기자가 보도했는데, 여기에 ‘허위사실’이 담겨있고 이로 인해 시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경남도청은 해당 보도 이후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창원에서 기관경고를 관련 공무원 25명에게 경징계 및 훈계를 처분했다. 창원 지역 시민단체들 지난달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KBS 보도가 허위였다면 경남도청이 공무원들을 징계할 이유도 없다며 소송을 철회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왼쪽부터 안상수 창원시장과 홍준표 경남지사(사진=연합뉴스)

양 이사장은 발제문에서 “창원시와 안상수 시장이 기자를 고소한 것은 말 그대로 이와 관련된 기사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며, 창원시장과 창원시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는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입 다물라’는 ‘협박’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창원시나 시장이) 언론은 정치인들이 당선되거나 재선을 위해 이용하는 선거수단쯤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12월 경상남도가 도청 프레스센터에 ‘도정과 직접적인 관련 사안일 경우에만 사용을 허용한다’고 이용 제한을 두며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일었던 사건도 언급됐다. 지난달 21일 경남지역 시민단체들은 “경남도가 프레스센터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말길을 통제한다는 비난에 자유로울 수 없다”며 “도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고 규정을 둔 것은 구시대적 사고이자 통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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