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나면 구속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은 15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오는 21일로 정하고 통보했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탈당 등 당 차원의 인위적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5일 오전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이날 중 박 전 대통령 소환일정을 통보하기로 한 데 대해 “수사에 필요한 내용은 거의 다 완성되기 직전의 단계”라며 “(소환조사하고 나면 박 전 대통령은) 거의 99% (구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공식 통보했다.

검찰 소환통보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는 “최초 검찰이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을) 이미 공범으로 기재했고, 특검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피고인들의 공범이라고 분명히 적시했었다”며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공소장에 기재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거의 무르익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주변 측근들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공범들 다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도 나가서 조사를 받고 나면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된다”며 “헌재의 탄핵 인용에 결정적인 방점은 절차적인 헌정질서 파괴행위했고, (사실은폐와 거짓말, 검찰조사 거부로) 훼방을 놨다고 적시했는데 그 부분을 검찰이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검찰소환 불응 가능성에 대해 “불출석하게 되면 체포영장이 발포될 수 있고, 구속사유도 명백해지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억울하게 정치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미지를 지지자들에게 남기기 위해 자진 출석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신율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의 당 차원 징계 여부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자진탈당을 결심하지 않는 한 당에서 인위적 조치는 취하지 않겠단 원칙을 지켜오고 있다”며 “징계 여부는 당 윤리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당헌 당규에 따르면 형사 소추로 기소된 당원은 당원권이 정지된다. 정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형사 소추를 받고 기소된다면 당헌 당규에 따라 당원권이 정지될 것으로 본다”며 당원권 정지 이후에는 재판 판결에 따라 탈당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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