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권희정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신축건물 건축법 위반사항을 오는 31일(금)까지 현장 조사한다.

위반건축물은 허가받아 사용승인 후, 면적 이외에 신고나 허가 없이 축조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서울시에서는 매년 항공사진 촬영 후 위반 건물로 의심되는 건축물을 추출하고 자치구에 통보한다.

조사대상은 2015년부터 2016년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건물이다. 건축물 옥상이나 옥외 공간 등에 무단으로 증·개축된 건축물을 집중 조사한다.

현장 실사를 통해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 현황, 위법여부 등을 확인하며 위반건축물로 확인된 경우 구제 가능한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추인 받을 수도 있다.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등 행정처분을 한 후 미시정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금천구 관계자는 “위반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표시되므로 건축물 매매시에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불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단속공무원을 사칭한 금품요구 사건이 매년 발생”하는데, 만일 금품 요구시 공무원증과 신분증을 확인하여 기록 후 경찰서나 금천구청 주택과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택과 주택정비팀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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