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 6항 내용이다. 이 법은 실명확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천만원 이하, 실명미확인 글에 삭제명령을 받고 이를 행하지 않으면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 참세상 유영주 편집국장. ⓒ정은경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규모가 영세한 대부분의 인터넷 언론사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실명인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여기 벌금을 감수하겠다는 매체가 있다. 바로 민중언론 참세상(www.newscham.net).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중의 소리가 맡았던 ‘악역’이다.

참세상 유영주 편집국장은 “지난해에는 민중의 소리가 실명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른 매체들은 게시판 폐쇄를 통해 네티즌의 공분을 모으는 역할을 했다면 올해에는 참세상이 벌금을 맞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세상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실명인증을 설치하지 않고 게시판과 댓글기능도 그대로 열어둬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면 대항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댓글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나 비방이 지나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유 국장은 “선관위의 안내문구를 볼 때마다 소름이 끼친다”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우리 사회 다수의 구성원들은 여론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대부분의 인터넷 언론사들이 실명제의 위험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유 국장은 “인터넷 실명제 외에도 인터넷 공간에 대한 국가의 정보통제와 감시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며 “정보인권단체들과 함께 법 개정 싸움까지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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