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선호 위원장이 2일에 이어 “미디어법(언론관계법)은 국회에서 재논의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선호 의원은 3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7월 26일 김형오 국회의장은 ‘대리투표는 어떠한 경우든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었는데, 헌재에서 미디어법 날치리 처리절차가 모두 위법이라고 판단해줬다. 때문에 국회의 수장으로써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를 종용했다.

▲ 지난 4월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유선호 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뒤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앉아있다ⓒ여의도통신
또한 유 의원은 “헌재의 주문에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심의·표결권이 침해됐고, ‘국회의장이 헌재 결정에 따라서 처리하라’고 나와 있다”면서 “재판관 9명 중에서 3명은 무효판결 했지만 3명은 국회의 자율판단이라는 전제 아래서 기각했기 때문에 사실상 9명 중 6 명의 재판관이 국회에서 재논의를 하라고 요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재논의 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는 손석희 교수의 질문에 유 의원은 “<한겨레> 여론조사에서 전 국민의 59%가 ‘국회에서 재논의를 해서 개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러한 여론의 흐름을 마냥 외면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형오 의장이 (사퇴와 재논의) 둘 다 다 수용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제 참 면목이 없다고 상당히 사죄의 뜻을 표했기 때문에 재논의를 선언하면…”이라고 덧붙여 김 의장이 재논의를 수용할 경우 사퇴까지는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회창, “재개정 옳지 않지만 논의는 있을 것”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같은 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헌재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면서 “여야 간에 재개정 할지 안 할지를 가지고 논의가 있을 것이지만, 헌재가 위법판결을 했으니 재개정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의견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재개정에 반대하지만 재개정 여부를 두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헌재가 위법판단을 하면서 국회의 자율권을 막지 않은 것은 국회가 ‘재개정을 할지 말지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이라면서 “위법 판단 내용을 보면 5:4로 팽팽히 갈려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국회가 재개정 할지 말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위법 판단이 있다고 해서 꼭 재개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홍지명 앵커의 “미디어법 후속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여당의 당론에 자유선진당은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는가?”라고 묻자, 이 총재는 “여야 간에 재개정 할지 안 할지를 가지고 논의가 있을 것이다. 거기서 재개정을 안하는 방향으로 되면 후속조치로 나가야한다”고 답을 대신했다. 결국 국회에서 재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회피한 것이다.

▲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여의도통신
이 총재는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를 통과할 당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에 자유선진당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기도 하다. 이회창 총재의 이 같은 발언에 따라 미디어법의 처리문제를 세종시원안추진과 4대강사업 예산과 연계를 검토하던 민주당의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4일 저녁 비공개 회동을 갖고 미디어법 재개정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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