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미디어법(언론관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민주당은 “언론악법이 유효하다는 결정이라기보다 무효 확인을 기각한 것”이라면서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를 구성해 미디어법안의 폐지 개정안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미디어법 폐지 개정안 낼 것”

▲ 국회의사당ⓒ미디어스
이강래 원내대표는 2일 SBS 라디오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권한쟁의 심판의 본질은 입법절차에서의 권한침해가 있었느냐가 핵심이다. (헌재도) 저희가 청구한 권한에 대해서는 위법이라고 인정한 것이다”면서 “법 자체가 ‘유효다 무효다’라고 적극적인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저희 쪽이 요구한 무효에 대해서 일단 기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들도 헌재가 결정을 잘못했고 재개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가있다”면서 “법이 유효하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오는 혼란과 갈등은 걷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97년) 노동법 파동 때, (05년) 사학법 처리과정에서도 그런 전례(재개정)가 있기 때문에 미디어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폐지 개정안을 내서 다시 한 번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한다”면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서 그런 재론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헌재판결은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하지 못한다’, ‘은행강도를 했지만 성공했으니 돈은 가져라’는 등의 넌센스”라며 “민주당은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를 구성했고 미디어법 재개정을 위한 재논의 촉구, 언론악법 폐지를 위한 개정안 제출, 헌재가 정치적 판단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30일 문방위 소속 의원들과 율사출신의 양승조, 이춘석, 전현희, 조배숙, 우제창 의원 등이 참여하는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천정배, 최문순 의원들이 속한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회’와 함께 원내·원외 투쟁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5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미디어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또 남은 정기국회에서 미디어법에 대한 재개정 논의를 4대강 사업의 예산 및 세종시 원안추진 문제 등과 연계해 대응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헌재 판결 이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가 거셌다.

민주당 소속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의장은 미디어법을 날치기 처리한 4일 뒤인 지난 7월 26일 ‘대리투표는 어떤 경우든 용납될 수 없다’고 못 박은 바 있고 헌재는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 “모든 책임을 지고 김형오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또한 “최소한 국민에게 사죄하고 헌재의 결정처럼 국회가 미디어 관련법을 전면 재 논의해야 함을 선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역시 “헌재가 미디어법 본회의 처리 절차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 위법인 것이라고 최종 판단했으므로 국회의장은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률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재 결정에 입법부 수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수모에 가까운 비난을 받으면서도 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는 사람은 알 것”이라고 말해 사퇴요구를 일축했다. 김 의장은 29일 “헌재의 결정에 대해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아쉬움도 있겠으나 미디어법과 관련한 논란은 오늘로 종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이 정운찬 총리의 시정연설 대독에 항의해 퇴장했으며,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은 용산참사와 관련해 ‘총리를 약속을 지켜라!’라는 문구가 적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해 표결처리하는 모습 ⓒ미디어스

의원직 사퇴서 제출한 4인의 행보는?

지난 29일 헌재 판결 이후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사퇴서를 제출하고 장외투쟁을 벌여온 천정배 의원과 최문순 의원, 그리고 헌재판결 당일 사퇴서를 제출한 장세환 의원에 대해 사퇴서를 반려해줄 것을 민주당 전체의결로 요청했지만 이들의 사퇴서 반려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장세환 의원은 2일자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이 언론관련법 재협상에라도 응하면 모를까 지금으로선 돌아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또한 “의원직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의원직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니 오히려 사람들이 ‘힘내라’고 격려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당내 ‘국민모임’ 소속 의원들과 만나 구체적인 투쟁 방법을 모색한 뒤, 장외 거리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천정배·최문순 의원과 합류한다는 계획이다.

천정배 의원 또한 지난 30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통해 “무효판결이 나왔다면 사퇴이유가 원천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철회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헌재 판결은 언론악법을 더욱 굳혀준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우정은 고맙지만 국민에 대한 신의를 저버릴 수가 없다”며 민주당의 사퇴서 반려 요청을 일축한 바 있다. 덧붙여 “최문순 의원도 대체적으로 같은 의견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헌재가 미디어법의 처리과정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본회의를 통과한 법의 효력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한 야4당 의원들의 요구를 기긱함으로써 국회는 또 다시 헌재 판결을 두고 대립하는 양상을 띨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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