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미르·K스포츠재단 등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를 박근혜 대통령이 지원한 점 등과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 윤리 위반 등의 이유로 탄핵을 결정했다. 대의민주제·법치주의를 훼손해 더이상 대통령직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이를 부인하며, 의혹제기를 비난했다"면서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 언론에 의한 감시 등이 제대로 작동 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와 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더 블루K, KD코퍼레이션 등 최순실의 사익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면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지속적으로 계속됐고, 국회와 언론 등을 단속했다"면서 "피청구인(박근혜)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혐의로 구속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러한 위헌, 위법은 대의민주제와 법치주의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행은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면서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 불가한 중대한 법위배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문체부 공무원 임명권 남용, 정윤회 문건 등과 관련한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참사 관련 생명권 보장 의무 등 다른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탄핵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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