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10일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탄핵심판 재심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사유는 재심 사유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이날 YTN라디오<신율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탄핵 심판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가의 문제를 보면 헌재에 재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며 “재심이 허용되는지는 심판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석 달간 대한민국을 뒤흔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이 이르면 8일 결정된다. 2017.3.8 superdoo82@yna.co.kr(끝)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9인이 아닌 8인 체제의 재판부 구성’, ‘고영태 등 중요 증인 신청에 대한 기각’ 등을 근거로 탄핵심판 재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회장은 “헌재는 형사소송법으로 준용한다. 형사소송법에는 증거가 위조됐거나 검사나 경찰이 어떤 죄를 범했을 때만 재심 사유로 본다”며 “대통령 측이 설사 재심 청구를 하더라도 부적법 각하될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헌재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막말’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았고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변호인 태도가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변협이) 섣불리 변론권을 제한하면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변론권이 위축돼서 피해가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징계 여부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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