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인터넷언론들에게 선거실명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이 같은 방침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에 의한 것으로, 선거운동기간(11월27일∼12월18일) 중에 인터넷언론사는 모든 게시판, 대화방에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선관위는 실명 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06년 처음으로 실시된 인터넷 선거실명제에 거부하였던 <민중의 소리>가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선거실명제는 모든 국민을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침해하는 명백한 사전검열이라는 게 <미디어스>의 판단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누구나 익명으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열린공간’임에도 몇 년 전 도입된 선거실명제로 인하여 토론문화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실시되는 인터넷실명제는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로서의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스>는 공대위의 문제의식과 활동에 공감하며 선관위의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실명 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선관위가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선거운동 기간 동안 <미디어스>의 댓글과 게시판을 모두 닫기로 했습니다.
대신 <미디어스>는 선거운동 기간동안 공용메일을 ‘공지사항’ 형태로 띄워 네티즌 여러분의 기사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댓글과 게시판을 닫는 이 같은 ‘소극적인 저항’ 역시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제약하는 처사라는 점에서 한편으론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는 <미디어스>에 상황에 대한 네티즌과 독자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용서를 바랄 뿐입니다.
<미디어스>는 인터넷 실명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앞으로 적극 공론화해 부당함을 계속해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동안 <미디어스> 공용메일로 보내준 네티즌 여러분의 ‘의견’은 <미디어스>가 독자적인 기사형태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