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인터넷언론들에게 선거실명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이 같은 방침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에 의한 것으로, 선거운동기간(11월27일∼12월18일) 중에 인터넷언론사는 모든 게시판, 대화방에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선관위는 실명 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06년 처음으로 실시된 인터넷 선거실명제에 거부하였던 <민중의 소리>가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선거실명제는 모든 국민을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침해하는 명백한 사전검열이라는 게 <미디어스>의 판단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누구나 익명으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열린공간’임에도 몇 년 전 도입된 선거실명제로 인하여 토론문화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실시되는 인터넷실명제는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로서의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습니다.

▲ 지난 19일 인터넷실명제를 반대하는 인터넷언론사와 언론단체들이 실명제 거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은경
이 같은 문제점에 공감하는 인터넷언론사들이 최근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했고 <미디어스> 또한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대위는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라 후보자, 정당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 댓글, UCC 제작배포 등이 심각하게 규제되어 오면서 인터넷 공론장이 매우 위축되어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선거실명제의 실시는,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과정에서 후보자와 정당과 그 정책에 대해 충분히 검증하고 공정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디어스>는 공대위의 문제의식과 활동에 공감하며 선관위의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실명 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선관위가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선거운동 기간 동안 <미디어스>의 댓글과 게시판을 모두 닫기로 했습니다.

대신 <미디어스>는 선거운동 기간동안 공용메일을 ‘공지사항’ 형태로 띄워 네티즌 여러분의 기사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댓글과 게시판을 닫는 이 같은 ‘소극적인 저항’ 역시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제약하는 처사라는 점에서 한편으론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는 <미디어스>에 상황에 대한 네티즌과 독자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용서를 바랄 뿐입니다.

<미디어스>는 인터넷 실명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앞으로 적극 공론화해 부당함을 계속해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동안 <미디어스> 공용메일로 보내준 네티즌 여러분의 ‘의견’은 <미디어스>가 독자적인 기사형태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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