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8일 성명을 내고 'JTBC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심의 중단을 촉구했다.

방통심의위 노조는 이날 방통심의위가 JTBC ‘뉴스룸’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관련 민원을 재상정한 것을 두고 '민원을 막을 도리는 없으나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지난 2015년 신설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수사·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사권 등을 갖지 못한 기관이 민원을 직접 처리하기 어려워, 불필요한 분쟁과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태블릿PC의 조작 여부와 입수 경위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련자 형사소송과 JTBC 명예훼손 소송 등을 통해 다뤄지게 된다.

이들은 방통심의위의 재심의에 대해 ‘자칭 애국진영의 방송회관 무단 점거와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정치압박 등에 떠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무부·검찰·특검 등은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는 조작되지 않았으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발표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방통심의위를 향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심의를 보류할 것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의 알권리 침해를 기도하는 외부 세력의 시도를 단호히 배격할 것 ▲방통심의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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