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보수언론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독려하는 광고를 지면에 실어 논란이다. 최근 보수언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승복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8일자 조선일보는 29면부터 31면까지 하단 광고란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친박단체들의 광고를 실었다. 조선일보 지면에 실린 광고는 '탄핵은 헌법 제84조 의거 각하를 하라', '11일 오후 2시 청계천 한빛광장으로', '1000만 애국시민 총동원 대기령 가자, 헌법재판소' 등이다.

▲8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광고.

같은 날 동아일보도 30면과 31면 하단에 유사한 내용의 친박단체 광고를 실었다. 30면에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직무유기를 통탄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 중 한 명인 김평우 변호사의 글을 실었다. 김 변호사는 이 광고에서 '8인 재판관 평결은 무효', '황교안 대행이 헌법재판소장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31면에는 조선일보에 등장했던 '1000만 애국시민 총동원 대기령 가자, 헌법재판소'라는 내용의 박사모 광고가 실렸다.

▲8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광고.

보수언론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민심이 '촛불과 태극기'로 쪼개져있다고 강조하며, 헌재가 어떠한 선고를 내리더라도 국민들이 이에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기사와 배치되는 정치성을 띤 의견광고를 게재한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광고와 지면은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독자들 입장에서는 지면의 한 부분으로서 광고를 보기 때문에 의견광고를 실을 때는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통해 선동하는 것은 언론사의 공신력, 신뢰도 면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광고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언론사가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의견광고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특히 정치적 의견광고라면 지면의 책임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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