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 김성훈)은 KBS가 양문석 전 미디어스 논설위원과 미디어스를 형사고발한 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양문석 전 논설위원은 지난해 7월28일 <KBS 우병우 사퇴 압박, '곧 사퇴하겠네'로 읽히는 까닭>란 제목의 칼럼을 미디어스에 기고했다.

양 전 위원은 당시 KBS가 보도를 통해 우 수석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해설을 내놓은 것은 청와대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또한 KBS가 ‘청와대 방송 대변인’이라는 이미지를 굳혀왔다며 청와대에 비판적인 구성원들에 보복 인사를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KBS는 ‘청와대 방송 대변인’이란 표현과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고, 해당 글로 인해 자사의 명예가 훼손했다고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KBS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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