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 이정원 변호사는 7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인식 자체가 없다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정원 변호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측의 탄핵 변론과 정규재TV에서 대통령이 한 말들을 보면, 현재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팀은 태생부터 위헌이라는 박 대통령 측의 반박에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그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박영수 특검을 임명했다”며 “특검팀이 태생적으로 위헌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7.3.6 uwg806@yna.co.kr(끝)

이 변호사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사안들이 심각했다. 실제 저희가 수사결과로 밝힌 내용들이 한 2, 30%밖에 안 되는 것 같다”며 “저희가 공소를 제기할 정도로 수사가 됐던 사건은 한 2, 30% 정도밖에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기소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 수사 중 ‘블랙홀’로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3군데를 지목했다. 그는 “수사조차 응하지 않는 대통령, 두 번째는 수사에 응하지만 계속해서 진술거부권 행사하는 최순실, 그리고 수사에는 항상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말만 돌리는 김기춘”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특검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 공동정범으로 확정하고, 최순실-김기춘 구속을 이끌어낸데 대해 “본인들이 진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걸 하기 위한 밑에서부터의 수사들이 차근히 진행됐었다”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경우) 문체부 관계자들이 충분한 진술을 해 줬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자료, 진술들이 구속을 시킬 만큼 충분히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순실 재산관련 수사와 관련 “일단 시간이 너무 짧았던 부분이 있었고 또 이 재산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금감원과 국세청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예를 들면 저희가 관련된 등기부등본을 찾고 그와 관련된 자금이 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그쪽에서 전부 다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향후 예정된 검찰수사와 관련 “우병우, 다음에 나머지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아직 남아 있다. 탄핵 결정 이후 대통령에 대한 나머지 수사도 남아 있는 상태”라며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 고위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통화했다는 내용도 사실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검찰이 환부를 도려낸다는 심정으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이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다면 대통령을 기소하기에 충분하냐는 질문에 “그래서 피의자로 적시를 했다. (구속 수사하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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