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6일 수사결과 발표를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대해 "태생부터 위헌적"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특검 흠집내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 (연합뉴스)

6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일부 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돼 태생부터 위헌적인 특검이자 전형적인 정치적 특검으로, 출발선부터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지속적으로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아왔다. 지난해 12월 30일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에서도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특검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추천위원회를 두고 예전 특검은 여야 정당 합의로 했는데, 이번 특검은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박영수 특검은 여야의 합의로 야당이 추천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과정을 살펴보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에 빠지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별도 특검을 요구했고, 지난해 11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결국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특검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여야 합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영수 전 고검장과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을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했고, 지난해 11월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박 특검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박근혜 대통령 측은 여야가 합의하고 자신이 직접 임명한 특검을 정치적 중립 운운하며, '위헌적 기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박영수 특검은 임명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관계 때문에 도마에 올랐다. 박 특검은 최윤수 국정원 2차장의 양아버지로 불릴 정도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우 전 수석과 최 차장도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박 특검은 지난해 6월 황교안 대행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각 부처 장관들은 물론 국회와 원활한 관계를 맺으며 불협화음 없이 매끄럽게 임무를 수행할 적합한 인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임명 당시 박 특검이 정치적 영향 없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당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의당이 추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한 박영수 특검. 박영수 중수부장 시절 최재경 중수부과장. 우병우 전 수석의 심복 국정원 최윤수 2차장을 양아들이라고 호칭할 정도로 매우 가까운 사이. 특검 수사 잘 될까요?"라고 의심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 측이 특검 흠집내기에 나선 것은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특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박 대통령 측의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로 지목한 최순실 씨 측도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위헌심판제청'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3일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은 위헌적 검찰기관으로서 그 수사 및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재 변호사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 추천한 특검은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양당의 특검"이라면서 "특정 정파에 배타적이고 전속적 수사 공소권을 부여한 것은 국민주권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최순실 씨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특검이 위헌적 기구여서 나타난 태생적으로 불가피한 결과"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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