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가 진행 중인 IPTV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대기업 지분제한 49% 적용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법안심사소위는 20일 IPTV 도입법안에 대한 법률조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대기업 지분제한 49% 적용문제라는 논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즉 조문 검토의 수준이 아닌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열렸던 법안심사소위에서 IPTV사업자에 방송법에 준하는 ‘대기업 지분제한 49%’를 적용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합의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오후 1시부터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대기업 지분제한 49% 적용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정청래, 권선태 의원등이 대기업 지분제한 49%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지배적 사업자의 전이력 방지와 망동등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법에 단서조항을 두는 문제와 진입 규제 등의 문제는 별 이견이 없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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