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자유한국당이 종합편성채널의 선거방송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의 범위에 종편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종편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종편 선거방송을 반대하고 나섰다. 김진태 자유당 간사는 "종편에도 선거방송을 허용하는 건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자유당 의원도 "종편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국민의 의혹이 제기됐고, 통계를 봐도 방송심의 위반 건수나 선거방송심의 위반 건수가 지상파의 3.5~5배에 이른다"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하게 하는 시사 프로가 많았고, 국론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자유당의 이 같은 종편 선거방송 반대는 박근혜 탄핵 정국이 종편 보도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TV조선은 미르·K스포츠재단 보도를 비롯한 박근혜 게이트 관련 보도에서 가장 많은 단독 기사를 쏟아냈고, JTBC는 태블릿PC 보도를 통해 박근혜 게이트를 전 국민적으로 알리는데 공을 세웠다는 평가다.

자유당은 종편 패널들이 검증되지 않은 뉴스와 소문들을 사실인 양 퍼뜨려 정국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자유당은 중앙당 미디어팀을 대폭 확대·재편하고, 당 소속 의원실에 전담 방송사를 할당해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등 압박에 나서고 있다.

자유당은 최근 10여일 동안 종편 등이 보도한 기사와 시사 프로그램 등 1200건에 대해 언론 분쟁 조정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했고, 허위보도를 바로 잡겠다며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에 '가짜뉴스 신고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다.

종편의 선거방송 여부에 대해 야당 의원들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권 때 종편을 허가했던 여당 의원이 종편을 '믿을 수 없는 방송'이라고 하니 격세지감을 느낀다"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들도 (종편 선거방송을) 분리해 통과해도 문제 되지 않는다는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자구 수정, 법체계와 관계 없는 것을 법사위가 문제 삼는 건 옳지 않다"면서도 "종편 문제는 자구 수정과 별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지상파가 반대를 많이 한다니 사유를 알아보자"는 입장을 보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8일 성명에서 "정치인들의 자유와 종편의 특혜를 인정하는 종편 선거방송 허용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언론노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함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발의자들이 내놓은 개정 이유에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종편이 도입된 이후 방송현실을 반영하고, 국민들이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의 정강·정책 및 후보자의 정견을 보다 쉽게 접근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언론노조는 "종편이 도입된 이후의 방송현실은 무엇을 말하는가"라면서 "약 6년을 거치며 고정 시청자층이 형성됐고,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을 과도하게 편성해 여야 정치인 모두 앞다퉈 섭외 요청만을 기다리는 변화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다면 국민들의 알 권리 확대란 정당과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치인들의 자유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언론노조는 "설령 이런 이유가 맞다해도 그것은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종편 의무전송이라는 특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개정안에서 말하는 방송환경의 변화나 정치인들이 느끼는 종편 시청률의 상승은 이렇게 종편의 비정상적인 방송시장 내 지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결국 종편에 대한 선거방송 허용은 정치인들만의 자유를 위해 종편의 특혜를 인정하는 '그들만의 개정안'일 뿐"이라면서 "이 개정안은 이후 의사일정에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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