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2월 임시국회 개혁입법 처리가 자유한국당의 버티기에 속수무책이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언론개혁도 사실상 모두 무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먼저 언론개혁의 첫 단추로 꼽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일명 '언론장악방지법'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KBS, MBC 등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을 현행 여야 7:4, 6:3 구조에서 7:6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유당은 "야당과 노조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 정치가 방송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면서 언론장악방지법 처리에 반대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당의 주장과는 달리 공영방송 KBS와 MBC는 왜곡된 이사회 구성으로 탄생한 여당 편향적인 사장의 영향으로 보도의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다. 오히려 정치가 방송에 개입하도록 조장한 것은 현행 공영방송 이사회라는 지적이다.

미방위 야당은 이러한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언론장악방지법을 마련해 국회의원 162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했지만, 자유당의 발목잡기에 특별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자유당은 야당의 법안 논의 요구를 각종 이유를 대며 피해나가고 있으며, 지난 1월 공청회 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약속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계속되는 언론장악방지법 처리 무산에 미방위 야당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고, 자유당 소속 신상진 미방위원장의 불신임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자유당은 요지부동이다.

미방위 야당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실상 2월 임시국회에서는 더 이상의 논의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신상진 위원장 불신임안도 냈는데, 자유당은 아무런 반응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개최 예정이었던 MBC 노조탄압 청문회도 2월 임시국회 내에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은 MBC의 직원사찰프로그램 트로이컷 사건, MBC 녹취록 사건, 노조탄압, 부당인사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MBC 청문회를 추진해왔다.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환노위 야당은 MBC 녹취록 사건의 당사자인 백종문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으나, 백 부사장은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13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MBC 노조탄압 등 3개 청문회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가 자유당과 바른정당의 반발을 샀다. 자유당은 환노위 야당의 단독의결을 빌미로 5일 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도 했다.

결국 야4당 원내대표단은 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노위원장의 입장표명과 간사 합의 하의 청문회 일정 등 조율을 조건으로 자유당을 설득했다. 지난 23일 열린 환노위 회의에서 홍 위원장은 "간사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반드시 임시국회 회기 내에 간사 협의를 도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영표 위원장의 요청에도 MBC 청문회에 대한 간사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노위 야당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간사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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