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끝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했다. 황 대행이 박근혜 게이트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특검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

27일 오전 황교안 대행은 홍권희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브리핑을 통해 특검 연장 불가 입장을 밝혔다. 홍 실장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황교안 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가 방침을 전했다. 이어 "이미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은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권희 실장은 "특검 출범 전 서울 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서 상당수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해 특검에 넘겼고, 남은 부분의 수사도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면서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의 협의하에 새로운 특검 수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권희 실장은 "매 주말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탄핵)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도 합의를 이루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헌재 결정에 따라서 대선이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 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고심 끝에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 하도록 하는 게 국정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면서 "최근 북한의 안보 위협이 커지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경제상황 등이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는 안정적 국정운영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황교안 대행이 무리하게 특검 수사를 종료시켰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황 대행 측은 "특검 수사가 '일부' 마무리 되지 못했다"고 판단했지만, 특검이 수사 중인 15건 중 수사가 마무리 된 것은 4건 뿐이다.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의 수사가 아직 미진한 셈이다.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특검법 제정 정신은 70일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특검에서 필요하다면 30일을 연장해주자 하는 것"이라면서 "과거 새누리당까지도 다 동의해서 만든 법"이라고 강조했다.

정병국 대표는 "여야가 합의했던 것은 만약 처음부터 100일로 하면 100일을 다 쓰면서 길게 갈 수가 있어, 1차적으로 압축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70일로 하고 지금 부족한 30일을 연장하자는 게 법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황교안 대행은 특검법의 취지에 따라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황 대행은 "이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면서 특검의 요구를 묵살했다.

황교안 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 정치권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불허한 황 대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불의를 보고 대행으로서 승인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 국민은 규탄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황교안 대행의 특검연장 거부는 탄핵소추 사유로 충분하다"면서 "야4당은 즉시 긴급 대표회동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오전 10시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인 당의 입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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