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지난 23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법인 하나 학원이 ‘하나고 전경원’ 교사에 대해 내렸던 해임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18일에 열렸던 심사 이후 두 차례나 결정을 연기해 여러 가지 의구심을 자아냈지만, 이번 해임처분에 대한 취소 인용 판결을 통해 하나학원의 해임처분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보복성 조치였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는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하나고 특위’)’를 구성하여 하나고의 여러 특혜 의혹 및 문제점들에 대해 행정 사무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전경원 교사는 지난 2015년 8월 26일 ‘하나고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하나고의 입학성적 조작과 학교폭력 은폐 의혹에 대해 증언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하나학원 및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하나고의 신입학 및 전‧편입학전형과 관련한 성적 관리 부당 처리, 교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등 총 24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7건 9명에 대해 고발 및 수사 의뢰를 요청 했었다.

따라서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학원은 전임 이사장 임기 마지막 날인 2016년 10월 31일, 하나고의 입학성적 조작과 학교폭력 은폐 의혹 등을 공익제보한 전경원 교사를 해임하였고, 이에 전경원 교사는 징계취소를 요구하며 교육부에 소청을 제기했다.

현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와 이에 따르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하나고는 서울시의회의 행정 사무조사 중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전경원 교사에 대해 보복 징계와 담임배제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전경원 교사에 대한 부당한 보복과 탄압을 중지하라고 수차례 행정명령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5년 하나학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파면 조처가 내려진 교장, 교감, 행정실장에 대해 하나학원은 현재까지 어떠한 징계 요구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파면이 요구된 교장에게는 퇴임을 허락하였고, 함께 파면이 요구된 교감은 현재까지도 교장직무대행 업무를 1년 넘게 수행하고 있다.

이같은 하나고의 행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그동안 각계각층의 지탄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전경원 교사 해임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학교법인 하나학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향후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보복과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학법인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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