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선거 관련 방송이 종합편성채널에서도 허용된다.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4·13총선 당시 SBS 선거방송. (사진=SBS 캡처)

안행위는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의 범위에 '종합편성채널'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간사 의원이 발의했다. 안행위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종편이 생기면서 일반적인 선거 관련 방송을 하는데 같이 들어갔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입법 미비 사항이었다"면서 "이 법안은 종편도 일반 지상파와 똑같이 선거방송을 할 수 있는 개정안으로,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경진 의원은 "이 법의 최종 개정일이 종편 출범 이전인 2010년 1월이어서 종편채널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돼왔다"면서 "종편 도입 이후 방송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이 선거운동기간 중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및 후보자의 정견을 보다 쉽게 접근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종편에 종사하는 언론인도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90일 이전에 퇴사를 해야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종편의 경영자 및 종사자의 경우 공직선거 출마 시 사퇴 시기를 제한받는 언론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왔던 것으로, 공직선거 출마 시 사퇴시기를 제한받던 기존의 언론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다.

또 대통령 궐위선거에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 현행 선거법 부칙에는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재선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재외선거를 실시하게 돼 있었는데, 해당 부칙을 없앤 것이다. 탄핵 선고 임박으로 조기대선이 점쳐지는 가운데 재외국민이 참여할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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