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해졌다.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관련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23일 오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주승용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왼쪽부터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야당 원내대표들은 특검법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정우택 원내대표가 직권상정 요건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대했다. 정세균 의장도 "일각에서 대통령 직무정지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냐느 주장도 있지만, 이 사안이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되는 지 명확하지 않다"고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 한해 직권상정할 수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 등은 여야 4당 원내대표 명의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동의해달라는 입장을 밝히자고 했지만, 정우택 원내대표가 거절했다. 자유한국당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가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 무산으로 결국 특검 수사기간 연장의 키는 황교안 대행에게 넘어갔다. 황 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할 뿐,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행법의 취지로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황교안 대행이 해야 한다"면서 "만약에 황 대행이 해주지 않는다면 현행법 위반이다. 재량권 남용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그건 국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황 대행을 압박했다. 그러나 황 대행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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