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22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심판 최후변론 일정을 27일로 최종 결정했다. 일정상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퇴임일인 다음달 13일 전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임박하자 자유한국당은 탄핵 기각을 외치며 본격적인 '박근혜 지키기'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대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왼쪽)와 김진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입법 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자유당의 생떼에 국회는 또 다시 대치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법안심사소위조차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실현을 위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언론장악방지법은 8개월 째 표류하고 있다. 그런데 미방위 여당 의원들은 상임위 정상화는커녕 박근혜 지키기에 선봉에 서있다.

22일 오전 자유당은 원내대표단·4개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고영태 파일' 청문회 추진과 진상조사위 구성에 힘쓰기로 했다. 관련 상임위인 미방위와 교문위, 법사위, 안행위 간사단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는 친박계 의원들이 주로 참석했다. 미방위에서는 신상진 미방위원장과 박대출 간사가 참석했다.

박대출 간사는 "헌법재판소에서 고영태 파일이 본질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이 과연 어떤 성격의 재단이었고, 최순실과 고영태 일당이 어떤 차원에서 이 두 재단에 접근하고 있었는지 알려주는 실질적 내용이 이 녹음 파일에 다 담겨있다"고 밝혔다.

박대출 간사는 "저희들은 아직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들어보고 반드시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헌법재판소나 검찰에서 규명하지 못한 고영태 녹음파일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반드시 진상규명해서 우리 국민들에 알려야 한다"면서 "관련 청문회와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간사는 21일에도 법사위 김진태 간사, 교문위 염동열 간사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고영태 씨가 측근들과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고 씨 일당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사건을 기획했는지 잘 알 수 있다"면서 고영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미방위로 보임한 조원진 의원은 22일 개별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고영태 청문회 개최와 함께 검찰이 고영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국민은 고영태가 저지른 범죄의 목적이 무엇이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계획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누구와 어떤 음모를 꾸몄는지 알고 싶어 한다"면서 "그래야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언론과 방송의 거짓, 왜곡, 선동, 조작, 편파 보도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태블릿PC의 실체와 진실을 밝힐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미방위 개혁입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일명 '언론장악방지법'은 지난해 7월 국회의원 과반인 162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됐지만, 자유당 의원들의 반대로 8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다. 미방위 야당은 언론장악방지법 처리에 소극적이고, 편파적인 회의 진행을 일삼는 신상진 위원장의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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