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이 신청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연합뉴스)

22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한 직무유기, 각종 인사에 개입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이 밖에도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자금유용, 아들의 꽃보직 논란, 처가 땅 차명보유, 부동산 거래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해당 의혹들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병우 전 수석은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한 일"이라면서 "자신은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만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날선 비판의 목소리가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정 대변인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우병우를 구속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존재 자체가 검찰 조직의 치욕"이라면서 "그런데 이런 자가 구속을 면했다. 구속영장 기각은 법원의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우병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장 큰 범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면서도 "하지만 그에 부역한 우병우 역시 범죄자"라고 지목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대변인은 "영장기각과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수사기간이 2월 말로 한정돼 있다 보니, 특검이 시한에 쫓기면서 급하게 영장 청구를 한 것이 기각의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김 대변인은 "우병우 전 수석이 일시적으로 구속 수사를 모면했지만 법과 역사의 단죄를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이 수사는 우병우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검찰, 국정원 등에 널린 우병우 사단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점을 분명해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은 매우 실망스럽고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법꾸라지'에게 또 다시 빠져나갈 길을 열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추 대변인은 "우병우 전 수석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권력에 기생하고 사법정의를 유린한 타락한 공직자의 표상"이라면서 "스스로 밝혔듯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적 수족노릇을 했다. 그에 대한 단죄야말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