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사건 처리 결과로 조정신청 취하가 가장 많았다. 또한 인터넷 기반 매체를 대상으로 조정을 진행한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 언중위는 20일 지난해 처리한 3170건의 조정사건 처리결과를 집계해 발표했다.

지난해 언중위에서 접수된 매체별 건수는 ▲인터넷신문 1661건(52.4%) ▲신문 573건(18.1%) ▲방송 423건(13.3%) ▲인터넷뉴스서비스 330건(10.4%) ▲뉴스통신 165건(5.2%) ▲잡지 16건(0.5%) ▲기타 2건(0.1%) 등으로 조사됐다.

처리결과에서 가장 많은 것은 조정신청 취하로 1366건(43.1%)에 달했다. 이어 ▲조정성립 961건(30.3%) ▲조정불성립결정 416건(13.1%) ▲직권조정결정 300건(9.5%) ▲기각 108건(3.4%) ▲각하 19건(0.6%)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피해구제율은 72.3%이다.

청구권별로는 정정보도 청구가 1555건(49.1%)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 청구 1069건(33.7%) ▲조정불성립결정 416건(13.1%) ▲반론보도 청구 386건(12.1%) ▲추후보도 청구 160건(5.1%) 순이다.

조정사건 중 62.8%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를 상대로 한 사건이다. 언중위는 가장 효율적인 피해구제 방법이 잘못된 기사를 수정·보완하거나 노출·검색을 차단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기준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상대로 한 사건 총 1991건 중 약 20%에 달하는 395건이 기사의 노출·검색 차단으로 해결됐다.

다만 현행 언론중재법은 카페나 블로그 등에 복제된 기사를 직접 조정 대상으로 하지 않아, 잘못된 기사가 확산되는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중위 관계자는 “신청인이 복제 기사 및 기사 댓글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인터넷상의 피해를 일괄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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