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허병남 기자]지난해 4·13 총선에서 공직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삼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와 임흥빈 전남도의원이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16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엄상섭) 1심 선고 공판에서 서삼석 피고인에 대해 범죄혐의 입증이 부족하는 등 이유를 들어 무죄를 판시 했다.

이날 임흥빈 피고인에 대해서는 노령신문 등 언론에 컬럼을 게재하고 지역구에 신문을 배포한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다는 등으로 무죄를 선고 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1월 2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엄상섭) 심리로 열린 서삼석과 임흥빈 피고인 대한 결심공판에서 서 피고인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700만원을 임 피고인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특히 서삼석 전 무안군수는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더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무안미래포럼'이라는 유사선거 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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