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봉민 기자] 임시회 종료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계획해 논란에 휩싸인 인천시의회가 여행 일정에 대한 비공개 방침으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미디어스는 지난 13일 「[단독] 인천시의회, 재정위기에도 현안 뒷전 “해외여행 떠난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2월 임시회가 끝난 직후인 오는 21일부터 각각 국외공무여행을 떠난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이후 후속 취재를 위해 인천시의회에 “상세 방문지와 방문 목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되돌아 왔다.

인천시의회. <사진제공=인천게릴라뉴스>

인천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의원들의 국외공무여행과 관련한 상세 일정을 알고 싶다”는 취재진의 요청에 “그것은 상임위에 문의를 해야 한다. 상임위에서 (여행 계획을) 수립한 것이어서 그곳에 문의를 해야 한다”고 미뤘다.

하지만 정작 해당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다시 “총무팀에 문의하라”며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국외공무여행 일정의 공개여부”를 묻는 질문에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규정상 일정을 공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동안 일정을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공개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며 공개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는 상임위 쪽에 문의를 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여행일정)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공개불가 이유에 대해서는 “외교사안 같은 경우는 따로 규정을 둘 수 있다. 그것(국외공무여행)은 기관 방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외교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과연 합리적인 주장일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 제9조 ①항 2호에서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이 조항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법률을 과도하고 해석했다는 지적이다.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한해 비공개를 허용한 것을 “외교”라는 명목으로 무조건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다.

미디어스는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국외공무여행과 관련해 상세 방문지와 방문 목적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사진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 내용. <사진=‘정보공개포털’ 화면 캡처>

이와 관련해 김기신 전 인천시의회 의장은 미디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일정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모든 것은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그리고, 예측가능 하게 해야 한다”며 “의원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예산을 들여 해외에 나가는지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곧 예산낭비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관행과 외교상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한 의회의 행태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공개를 요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공개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만일 공개 요구가 들어오면 법에 따라 공개를 해야만 한다”며 “또한, 방문일정 자체가 안보나 보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전 의장은 “예를 들어 시의원들이 미국 국무부를 방문하거나 미국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국무부를 방문하고 대통령을 만난 사실 자체가 법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다만, 그곳에서의 행적이나 관계자들과의 대화 내용 등은 판단에 따라 비공개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정 자체가 비공개일 수는 없다. 이를 비공개 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만일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그것은 위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역시 인천시의회의 ‘불통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은 미디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내용의 정당성이 시민들에게 확인이 되는 것이라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내용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직자, 특히 시의원들과 관련한 행정이나 업무는 시민들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감시기관으로써의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행정의 투명성이 그 어느 곳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곳에서 오히려 은폐하거나 밀실 행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시민대의기관으로써의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미디어스에서는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이번 국외공무여행의 구체적인 방문지와 방문 목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놓은 상태이다. 정보가 공개 되는대로 이번 여행의 외유성 여부에 대해 점검해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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