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박주민 의원과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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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은 이번 선거법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방식으로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켜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아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현행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지 않아 불리한 선거구에 도전해 낙선하거나 아까운 표차로 당선되지 못한 후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어, 공직선거 후보자의 소신있는 도전을 위축시키는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각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인구 14만 명당 1명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정수 확대 ▲지역구, 비례대표 비율 2:1 ▲권역별 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작성 ▲지역구 입후보자 중 30/100 범위에서 해당 권역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오늘 발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승자독식, 거대정당 중심의 제도에서 벗어나 유권자 표심이 제대로 국회 의석 배분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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