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광양시>

[미디어스=주기노 기자] 전남 광양시는 실뱀장어 불법어업 근절 및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섬진강 및 연안주변 불법포획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양시에 따르면 자연산 실뱀장어는 올해 2월 기준 마리당 2500원, 3월부터 4월에는 3000원으로 예상되는 등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일부 어업인들이 불법어업을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광양시는 2월부터 5월까지 전라남도, 하동군, 광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포획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해당 읍․면․동장과 현지 어촌계장, 마을대표를 대상으로 관할지선 어업인 중에 설치자가 없도록 예찰활동을 통해 철저하게 어업구역을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광양시는 최근 3년 동안 11건의 실뱀장어 불법포획을 적발했으며, 모두 입건해 사법처리하고 압수한 25통의 불법어망은 전량 폐기처리 했다

최병삼 수산팀장은 “올해도 실뱀장어 불법어망 설치가 적발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불법 어망은 발견 즉시 끝자루를 절단해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며 “시는 불미스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어업인 지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립수산과학원은 실뱀장어 종묘생산 연구를 성공했다. 그러나 종묘생산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사육기간이 소요되는 등 경제성이 떨어져 산업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자연산 실뱀장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실뱀장어 전문포획 불법어망은 물코가 매우 작은 세목망(모기장)으로 되어 있어 유영능력이 떨어져 물의 흐름에 따라 떠다니는 어패류의 알과 자・치어 등 어린 수산종묘가 압사되는 경우가 많아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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