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와대의 특검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청와대를 두둔하고 나섰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수사 기간이 20여일 남아 지금은 검토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밝혔다. 송영길 의원이 "압수수색 시도 때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받았느냐"고 묻자, 황 권한대행은 "시도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이 "그 때 뭐라고 했느냐"고 묻자, 황 권한대행은 "법에 따라 하라고 했다"면서 "(압수수색 거부는) 제가 한 것은 아니다. 청와대 비서실, 경호실에서 법에 의하면 지금 정부의 업무보안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압수수색에 응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이 "총리가 지휘하는 대한민국 검찰이 공범으로 인정한 피의자의 비서동, 그것도 경제수석실 컴퓨터에 군사상 비밀이 있느냐"고 하자, 황교안 권한대행은 "기본적으로 군사·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안보·보안시설에 관해서는 책임자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기밀·안보 등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 압수수색은 어렵다. 때문에 비서실과 경호실에서 협의를 해보자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쌍방 간 완전한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청와대의 특검 압수수색 거부를 두둔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영길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죄를 저지르면 검사들이 조율도 하고 그러냐"면서 "법원과 검사가 판단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와대가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원의 영장 발부는 요건을 정한 것이고, 군사시설, 보안시설 등은 이런 판단에 따라 압수수색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영장의 집행 과정의 부분"이라고 항변했다.

앞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아직 검토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이 "특검 1차 수사기간이 2월 말인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받아들이겠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하다.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차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질의를 했으나 황 권한대행은 "수사기간이 20여일 남았고, 짧지 않은 기간"이라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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