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새누리당의 안건조정위 구성 회피를 규탄하고 나섰다. 야당은 새누리당이 언론장악방지법 처리를 지속적으로 지연시키자,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안건조정위 구성도 지연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미방위 야당 의원들. (연합뉴스)

9일 오후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권 이래 공영방송은 퇴보의 길을 걸었다"면서 "알 권리와 여론 형성을 위한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와는 반대로 정권 홍보와 여론 조작에 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권력을 감시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이 민주주의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언론개혁은 공영방송 정상화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권이 방송을 홍보 도구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편성의 자유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현행 방송법은 정부가 공영방송의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의 이사 절대 다수를 추천하는 구조를 통해 방송 장악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권을 위한 공영방송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으로 정상화시키자는 내용으로, 작년 7월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인 162명의 국회의원이 방송법을 포함한 4개 방송관계법을 공동발의했다"면서 "그런데 이 법에 대해 지난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방송법 개정안은 야당과 노조의 방송장악용'이라는 주장을 했다. 터무니 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법안이 가결되면 어느 정파도 자기 마음대로 사장을 뽑을 수 없게 된다"면서 "한마디로 언론장악 방지책인 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그러나 법안이 발의되고 7개월(204일)이 지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방위에서는 새누리당의 법안심사 거부와 회피로 정상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특히 신상진 위원장은 국회법을 준수하고 상임위 운영을 원만히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정상적인 의사진행 의무를 해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 사이 야당 미방위원들은 7차례에 걸쳐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하고, 두 차례 신상진 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조속한 법안심사와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새누리당 편들기로 일관하며 끄떡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처럼 정상적인 법안심사를 가로막는 새누리당에 맞서 야당 미방위원 14인은 지난 1월 20일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한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면서 "새누리당은 안건조정위 구성요구 시점으로부터 3주가 지나도록 위원 선임조차 하지 않고 있다. 활동기한 90일을 염두에 두고 고의적으로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아무리 민심이 새누리당을 떠났다고는 하지만, 집권여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방송 정상화를 위한 언론장악방지법에 딴죽을 그만 걸고 법안 통과에 힘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야당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새누리당은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라며 "만일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원 선임을 계속 회피한다면, 신상진 위원장은 나머지 교섭단체 위원으로 안건조정위 선임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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