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최효종, 방통심의위)가 종합편성채널 4사와 보도전문채널 2사의 시사토크 프로그램에 제기된 언론시민단체의 민원 74%를 기각 또는 문제없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심의위가 행정지도·법정제재를 의결한 민원들도 내용의 심각성에 비해 경미한 조치를 취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7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발표한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 관련 방송민원에 대한 방통심의위 심의결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민언련은 지난해 8월15일부터 12월1일까지 종편 4사와 보도전문채널 2사에 대한 민원 총 65건을 방통심의위에 제기했다. 방송사별로 분류하면 TV조선이 32건(50%), 채널A가 16건(25%), MBN이 14건(22%)이었고, JTBC와 연합뉴스TV, YTN은 단 1건이었다.

방통심의위는 민언련의 시사토크쇼 관련 민원 중 72%에 해당하는 47건을 ‘심의 규정상 제재 불가’라며 기각했다. 1건에 대해서는 심의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 ‘문제없음’을 결정했다. 심의 규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방송의 경우에도 제재수위는 권고,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 결정으로 16건의 제재조치 중 13건이나 됐다.

민언련은 방통심의위가 기각 처리한 시사토크프로그램 관련 민원을 ‘편파·명예훼손 발언, 북한·안보위기 발언, 성평등 성소수자 발언’ 등으로 분류, 사례를 분석했다. 방통심의위는 민언련이 ‘편파·명예훼손 발언’이라고 지적한 민원 28건에 대해 권고 4건, 문제없음 1건을 의결했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처리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한 평가 및 비판은 폭넓게 용인돼야 한다’는 것이 방통심의위의 근거였다.

방통심의위는 민언련이 ‘북한·안보위기 발언’과 관련해 제기한 20건 중 단 2건을 권고 조치했으며 1건은 주의, 1건은 의견제시 처리했다. 민언련은 시시사토크 프로그램들이 적절한 반론이나 문제제기 없이 안보 문제에 대해 치우친 입장을 반복한다고 지적했지만 방통심의위는 ‘상반되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민원을 기각 처리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약에 따르면, 방송은 양성을 평등하게 묘사해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또 특정 성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민언련은 시사토크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특정 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며 총 8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방통심의위는 이중 5건을 기각 처리했으며, 2건을 권고, 1건은 주의 처리했다.

민언련은 방통심의위가 행정지도 및 법정제재를 의결한 민원들도 지나치게 경미한 조치를 내려 ‘솜방망이 제재’ 또는 ‘종편 봐주기 심의’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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