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사가 단체협약 교섭위원 가운데 해직자가 포함된 것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당초 YTN노사는 단체협약에 앞서 17일 오전 10시 상견례를 가지려 했으나, 회사 쪽에서 노조 교섭위원에 노종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을 비롯한 해직자 3명이 포함된 것을 두고 문제 삼으며 교섭위원 교체를 요구해 무산됐다.

회사 쪽 단체협약 교섭위원으로는 배석규 사장 직무대행, 홍상표 경영기획실장, 김원배 인사팀장 등 5명이며, 노조 쪽 교섭위원으로는 노종면 지부장, 권석재 사무국장, 현덕수 전 지부장, 김용수 수석 부위원장, 박진수 기자 등 5명이다.

YTN은 노조가 지난 8일 회사 쪽에 공문을 보내 2010년 단체협약을 공식 제안할 당시, 단체협약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YTN은 9일 노조에 보낸 답신에서 “올해 말이 단체협약 만료 시점인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추후에 통보하겠다. 단체협약 갱신 교섭위원 가운데 노종면 등 해직자들이 포함돼 정상적으로 교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직자 교섭위원 포함된 것 문제… 교체 위해 노조사무실 출입 허용”

▲ 서울 남대문로 YTN타워 ⓒ미디어스
그러나 이후 YTN은 지난 16일 노조에 ‘해직자들이 교섭위원 명단에서 교체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지극히 적법하고도 정당한 조치이다’ ‘노조 내부의 단체 사전 협의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해직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이는 상견례 참석을 이유로 해직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일부 허용한 것이 아닌, 해직자가 교섭위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므로 일부 교섭위원 교체를 위한 조율을 위해 출입을 일부 허용한다는 것이다.

YTN 회사 관계자는 “회사는 노조가 단체협약을 하자고 공문을 보내왔을 당시 협약 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아있고, 해직자가 교섭위원에 포함돼 온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법적으로 해고된 지 11개월 된 이들은 불법행위를 했고, 집단폭행행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사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 교체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이번 주부터 최소 인원을 제외한 보안 요원들을 YTN에서 철수한 상황”이라며 “노조에 단체협약 관련해 ‘들어와서 준비하려면 해라’ 라고 했으나 노조가 안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꼼수 접고 사과하라”

YTN노조는 이에 대해 “조건부 출입 허용이라는 꼼수를 접고 사과하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노조는 16일 ‘두렵다면 꼼수 접고 사과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회사는) 노조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해직자 배제’를 내세워 단체교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해직자 출입 문제도 출입 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해직자들의 출입을 허용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조건부 출입 허용’이라는 꼼수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YTN노조는 “해직자 출입 방해 등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면 노조는 가처분신청도 취하할 수 있지만 보도국장 신임/불신임 투표 등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한편으론 ‘이건 괜찮으니 이거 할 때는 출입해도 된다’는 식의 오만하고 불법적인 입장을 유지한다면 법의 심판과 여론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YTN노조는 보도국 기자 지역 발령과 해직자들에 대한 회사 출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이며, 지난 10일 가처분심리(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행위)가 진행됐다. 이르면 이달 안으로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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