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여·야간 미디어관련법안 처리를 둘어싼 다툼이 재연됐다.

야당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인 미디어법 처리에 대해 최소한 고흥길 문방위원장의 유감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의에 출석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미디어법에 대한 광고의 ‘시기’, ‘업체선정’, ‘내용’에 대한 총제적인 지적을 받았다.

“고흥길 위원장이 유감표명해야”…“헌재 결정 기다려라”

▲ 고흥길 위원장ⓒ미디어스
고흥길 위원장은 전체회의에 앞서 “국회의장이 빨리 천정배 의원과 최문순 의원의 사표를 반려해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발언한 게 도화선이 됐다. 민주당 소속의 천 의원과 최 의원은 7월 22일 미디어법안의 일방적 처리에 반대해 국회의장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으며 이날 문방위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두 의원의 불참 사안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표명 없이, ‘다 끝났으니까 돌아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고 위원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우여곡절 끝에 야당에서도 언론법에 대한 대안을 입법안으로 제출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합의 절차에 대한 최종 종결선언도 없이 본회의장 점거를 통해 언론악법이 처리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위원장이 언론악법(미디어법) 처리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써 유감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의원은 “본 위원회가 1차 언론악법을 처리하는 식으로 우격다짐, 힘의 정치로 된다면 또 한 차례의 대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법률 처리에 있어서 여야합의처리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또한 “(합의처리 약속이 없다면)‘공영방송법’, ‘미디어렙’, ‘방통위 설치법’, ‘KBS 사장’, ‘MBC 사장에 대한 거취 압력’, YTN 사태 등으로 문방위 일정이 결코 순탄하게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2차 미디어전쟁을 우려했다.

장세환 의원 역시 “힘이 약한 야당의원들이 불법 날치기를 막기 위해 의장석을 점거했다는 것을 들어봤지만 여당 의원들이 날치기를 하려고 의장석을 점거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미디어법은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면 된다”고 응수했다. 또한 고흥길 위원장은 “국회의장에게 사퇴서를 반려해달라는 것 자체가 국회의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의가 아니다”면서 “(국회의장에게) ‘반려해 달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양해를 부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문화부의 미디어법 광고, ‘시기’, ‘내용’, ‘제작업체 선정’ 모두 문제

그러나 미디어법 처리 문제는 문화부의 미디어법 매체 광고로 이어졌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문화부의 미디어법 광고는 방송심의규정 제5조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규정에는 ‘소송 등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은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뤄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김 의원은 “광고는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있지만 헌재를 압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지적했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국회에서 통보를 받고 미디어법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한 광고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 전병헌 민주당 의원.ⓒ오마이뉴스 유성호
그러나 김 의원은 광고 제작업체 선정에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작업체의 오 아무개는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카피를 만든 친정부여당의 인사”이라면서 “(시간이 없었다면서) 제작업체 응모는 왜 받았느냐”며 선정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그런 내용을 사실 잘 알지 못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은 광고 시기의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미디어법은) 27일 국회에서 정부로 기습적으로 이송됐고, 28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7월 30일에 공포를 했다. 광고를 하더라도 공포가 이뤄진 30일 이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냐?”며 “이는 문화부가 정치적 광고를 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유 장관은 “국회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깊이 생각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30일 공포된 미디어법인데 국회 어디에서 왔냐. 한나라당에서 통보받은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으나 유 장관은 이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변 의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통계자료가 허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사과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부 미디어법 광고에는 2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다”며 “어떤 근거로 광고를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유 장관은 “(KISDI의 통계의 잘못이 드러난) 그 이후에는 인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KISDI 통계에 오류가 있다고 밝혀진 시점은 7월 초로 문화부에서 광고를 시작한 7월 27일보다 훨씬 이전으로 '인용하지 않았다'는 유 장관의 발언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밖에도 야당 의원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4대강정책과 미디어관련법안은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문화부에서는 총 54억 5천여만 원을 들여서 홍보를 했으나, 국민들이 신종플루에 대해 불안해 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는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화부는 “보건복지가족부나 질병관리본부를 지원하는 역할에 치중해왔고 자체적으로도 1억 8천정도 예산들을 들여 홍보물을 배포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재민 문화체육 1차관은 병가를 이유로 이날 문방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이밖에 7명의 문화부 실국장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행정부가 본연의 업무를 회피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면서 “불참 허가 요건을 엄격하게 해달라”고 고흥길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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