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명예 훼손 혐의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해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정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사건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상임이사는 지난 6월 ‘위클리 경향’과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가 국가정보원을 통해 시민단체를 옥쥔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에 이명박 정부는 국가를 원고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강연중인 박원순 변호사 ⓒ오마이뉴스 김민수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16일 평화방송 ‘이석우의 열린세상 오늘’과 인터뷰에서 “박원순 변호사가 전혀 근거가 없이 의혹을 제기했겠냐”면서 “특정한 공직자도 아니고 정부 자체가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명예훼손 소송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서울중앙지법이 이명박 정부의 명예훼손 청구소송을 각하할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명예훼손은 기본적으로 자연인, 물론 법인도 포함되지만, 이것은 민간에 적용되는 것이고 또한 자기의 명예를 소송이 아니고서는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에 쓰는 창구”라면서 “‘과연 정부가 스스로 명예 훼손을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어디까지나 개인이 다른 법적인 수단, 다른 반론을 할 수 없는 사인에 국한되는 것이지, 얼마든지 반론이 가능한 정부가 제기할 사안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 교수는 “국정원의 역할이라는 공공의 문제는 토론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면서 “(과거 미국에서)CIA가 케네디대통령 암살에 연루됐다는 주장을 다룬 책이 무수히 나왔지만 저자를 상대로 CIA나 미국정부가 명예훼손 소송을 주장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 없다. (이명박 정부의 명예훼손 소송 제기는)어떻게 보면 우스운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교수는 “정부가 비판 언론이나 비판 지식인을 상대로 해서 이런 식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대체로 정부가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민심에서 멀어져 있고 비판하는 여론을 막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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