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임명과 관련해, 언론, 교육, 문화, 시청자 등 각 단체를 대표하는 이들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가 최종 사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KBS 이사회가 제청한 최종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 KBS 사장 임명 구조와 달리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를 이사회가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사옥 ⓒ미디어스
KBS 아나운서 출신인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14일, KBS 사장 임명과 관련해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KBS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와 방송·언론, 교육, 문화, 시청자 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장 후보자를 이사회가 제청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KBS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5명 중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지만 이 자체가 중립적이지 않아 이사회가 제청하는 사장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이사회는 사장의 임기만료일 60일 전까지 후임 사장의 임명을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사장후보자를 제청하는 날까지 존속하도록 한다.

사장추천위원회는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와 방송·언론, 교육, 문화, 시청자 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국규모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되는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된다. 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방송 또는 경영에 관한 전문성이 있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기준과 추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 사장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 위원은 이사회가 위촉하되, 위원 중 1명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이사로 한다. 나머지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노동조합이 각각 1 명씩을 추천하며, 국회가 4명, 방송·언론, 교육, 문화, 종교, 법률, 인권, 복지, 시청자 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8명 이상을 추천한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계진 의원 뿐 아니라 김성수·김성태·김세연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9명이 참여했으며, 민주당 신학용 의원, 자유선진당 김창수·이명수 의원, 무소속 송훈석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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