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SKT 자회사의 대표가 단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위법 행위가 벌어진 시기는 SKT가 영업정지를 유예받고 있던 기간과 겹쳐,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SKT의 자회사인 PS&마케팅 조 모 대표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대형 통신사의 판매 자회사가 단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조 대표는 2015년 5월 16일부터 같은 해 11월 7일까지 공시지원금 외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휴대전화 고객 3만263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편법으로 지원한 혜택은 14억7000만원에 달했다. 또, 조 대표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고객 휴대전화 번호를 여행사에 무단으로 제공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조 모 대표의 단통법 위반이 SKT가 방통위로부터 단통법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유예받은 기간에 벌어졌다는 점이다.

SKT는 지난 2015년 1월 한달 간 과도한 판매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다수 점포가 페이백 등의 형태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2만8000원을 초과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했다. 이와 함께 자사 전산프로그램 등을 통해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3월 방통위로부터 235억원의 과징금과 1주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시기는 통상적으로 1개월 이내 집행한다. 하지만 당시 방통위는 메르스 사태·경기 불황·갤럭시 S6출시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7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경기북부지방청으로부터 자세한 내용까진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만약 위법 행위로 인정될 경우 이전 위법 행위 등을 따져 처벌 수위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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