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입장과 관계 없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일 특검 정례브리핑에서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 입장과는 관계 없이 관련법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시기는)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압수수색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 (연합뉴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청와대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압수수색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부 시설의 압수수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은 있을 수 없다"면서 특검의 청와대 경내 진입을 막겠다고 시사했다.

그러나 특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는 "그것은 청와대의 입장"이라면서 "특검 입장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의사와 관계 없이 압수수색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다.

이규철 특검보는 압수수색 장소와 관련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장소 및 물건에 대해 할 수 있다"면서 "청와대의 비서실장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의무실, 경호실 등 의혹의 대상이 된 모든 장소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여러 가지 법리적 또는 사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여러 가능성을 예측해 그때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상황에 따라 대면조사를 위해서라면 비공개로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비공개 대면수사를 요구하느냐는 질문에는 "개별적 사안이 아니라 큰 틀에서 조율 중"이라면서 "그런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소환 시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특검 수사 기간도 있기 때문에 조만간 소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특검법 2조 9항의 최순실 씨의 민간 농단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인한 점이나, 조력했다는 부분에 대해 직무 유기 의혹이 있고, 이석수 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부분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 두 가지 근거에 의해 수사가 가능하고, 다른 비리가 인지된다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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