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옭죄는 행정검열을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오픈넷은 1일 성명서에서 선관위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한 짤막한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에 반 전 총장이 선친 묘소 참배를 한 뒤 퇴주잔을 마시는 이미지를 게시했고 그 밑에 “퇴주잔 바로 마셔버림”, “미친다 미쳐”라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사진자료=사단법인 오픈넷)

오픈넷은 ‘해당 게시물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선관위의 주장에 “반 전 총장이 ‘퇴주잔을 바로 마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 네티즌이 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 행위가 관례에 맞다거나 틀리다는 판단과 그에 대한 감상은 개개인이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이며, 사실에 대한 진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픈넷은 게시물 하나 때문에 조사를 받은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 네티즌이 비슷한 게시물을 악의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올렸다는 점이 포착된 것도 아니고,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정도의 표현을 조사하러 나선다면 선관위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바쁜 기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픈넷은 선관위가 조사의 근거로 제시한 허위사실공표죄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목했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있어야 할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고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 표현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비방죄와 함께 대표적인 반민주적 독소 조항으로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가 최태민과 최순실의 허수아비라며 철저히 검증을 요구했던 김해호 목사도 허위 사실 공표와 명예훼손이 함께 적용됐다. 오픈넷은 “상식에도 맞지않고 법적인 정당성을 찾을 수 없는 네티즌 조사 행각을 중단해야한다”며 “국민의 입에 자의적으로 재갈을 물리는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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