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융합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속도를 내고 있는 방송통신기구설치법에 대한 논의에 대해 방송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법안심사소위는 IPTV 도입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며 기구설치법을 논의해야 하는 일정을 남겨두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수를 이루고 있는 입장은 정책 및 규제의 핵심인 법률 제개정권에 대한 소관 임무를 정부 부처가 가져가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소수안은 방송정책권을 방통위원회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 매일경제 11월16일자 15면.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국회는 방통융합논의를 방송장악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라는 성명서를 내어 "방송을 정치권력에서 독립시키고자 한 언론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성과를 무참히 짓밟는 처사"라며 "국회는 그동안 정치 상황을 핑계로 기구 개편 논의에 성의를 보이지 않다가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와서야 혼란을 틈타 슬쩍 처리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언론노조는 "이번 기구개편 논의 방향이 그동안 공영방송 축소와 방송 장악 의도를 공공연히 밝혀온 한나라당의 정략적 의도와 맞닿아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집권을 가정하고, 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실행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는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오는 19일 여의도에서 규탄기자회견을 개최해 언론노조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방송통신기구설치법 논의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언론연대는 "우리는 방통특위가 방송통신의 정책기능을 정부 부처에 두는 것을 다수 안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데 대해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방송통신 정책기능의 정부 환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7년 전으로 되돌리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언론연대는 "방통특위는 논의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를 국민과 역사에 비춰 심사숙고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방송계 관계자는 “정치권이 방송의 규제, 정책방향을 담고 있는 방송법을 뜯어고쳐 정부에 방송정책 권한을 줘서는 안된다”며 “이러한 원칙을 현재 관련된 의원들은 잘 판단해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IPTV 도입은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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