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에 대한 로드맵을 밝혔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결론을 언급한 것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문제삼고 '전원사퇴'까지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 모습. (연합뉴스)

25일 오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이 나야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심판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 만으로 심리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자신이 퇴임한 후 8명으로 탄핵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하면 정족수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박한철 소장의 임기종료는 31일이며 이 재판관의 임기는 3월 13일까지다. 탄핵소추안 접수부터 심리를 이끌어온 박한철 소장이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변론에서 직접 선고 기한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박근혜 탄핵안 심판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 탄핵심판 진행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의 중대결심은 대리인단 사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후 변론이 끝난 후 언론 브리핑에서 "중대한 결심이 대리인단 전원사퇴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이중환 변호사는 "기자들의 생각과 대리인단의 생각이 같다"고 답했다.

대리인단 전원사퇴는 새로운 지연책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탄핵심판은 필수적 변호사주의가 적용된다. 반드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사퇴할 경우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관련 기록을 재검토해야 한다. 상당 시간 탄핵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의혹에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시간 지연 의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가 신속함을 강조함으로 인해 공정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일 뿐"이라고 말을 바꿨다.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한철 소장의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게다가 박 대통령 측은 3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도 황 대행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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