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장악방지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언론장악방지법 미방위 통과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홍근 의원은 "박홍근 등 162인이 공동발의한 방송 관련 4법(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해 야당 위원 14인의 이름으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국회법 57조의 2에는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대체토론이 끝난 후 안건조정위에 회부한다'고 명시돼 있다.

▲20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신상진 미방위원장에게 언론장악방지법 관련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모습. ⓒ미디어스

야당의 언론장악방지법 안건조정위 회부 방침은 새누리당의 지속적인 언론장악방지법 반대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된다. 박홍근 의원은 "1월 임시국회 기간에 법안처리 원칙을 여야 간사가 합의했는데, 핵심내용은 미방위 회의에 109개 법안을 전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고 이를 다루는 것이었다"면서 "그런데 어제 무쟁점 법안 14건에 대한 법안심사 의결을 마친 후, 박대출 새누리당 간사가 방송 관련 4개 법안은 1월에 심사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는 '말바꾸기'"라면서 "1월 임시회 때 법안심사를 다루자고 한 정신을 전면부정한 것으로, 난감하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되는데 소속 의원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에서 3명의 위원과 위원장을 정한다. 나머지 위원은 타 교섭단체에서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하에 정한다. 현재 원내 1당은 민주당이며 민주당이 3명의 위원을 추천한다. 다른 3명에 대해서도 국민의당 몫 1명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여당 소속 위원 2명, 야당 소속 위원 4명의 구도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건조정위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야당이 4명의 위원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언론장악방지법은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상임위원회는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미방위는 야당 위원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표결에 부쳐질 경우 의결이 유력하다.

안건조정위 구성을 두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홍근 의원의 요구에 신상진 미방위원장이 "그럼 일단 법안 심사부터 하겠다"고 하자, 야당 의원들은 "바로 안건을 다뤄달라"고 촉구했다.

신상진 위원장이 "수석전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듣고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 "제가 잘 몰라서 좀 보겠다"고 말하자, 야당 위원들은 "뭘 검토를 하느냐"면서 "다 알면서 뭘 모르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야당의 항의에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안된다"며 반발했고, 박대출 의원은 "국회법 절차 따라 그냥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안건조정위는 언론장악방지법의 경우와는 달리 법안 심의를 지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 11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야당이 전체회의에 국정교과서 금지 법안을 상정하자, 당시 원내 1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했다. 최장 90일까지 안건조정위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던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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