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서울시 특사경은 유명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입점, 관할관청에 영업신고없이 기업형으로 운영중인 네일전문 미용업소 17개소를 적발했다.

특사경은 이들 매장에서 미용사 면허없이 미용시술에 종사하는 무면허(무자격) 네일미용사 15명을 포함, 네일전문미용업소 운영법인 및 대표자 등 총 2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최근 네일전문 미용업소를 운영할 수 없는 법인이 유명백화점에 입점, 무면허·무자격자를 고용하여 관할관청에 영업신고없이 무신고로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이에 시 특사경은 자치구와 함께 서울시 소재 유명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입점된 네일전문 미용업소에 대하여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 이중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영업중인 네일전문 미용업소 17개소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네일전문 미용업소는 모두 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중 한 법인의 대표 A는 1998년 서울시내 유명백화점 입점을 시작으로 매장 수를 점차 늘려 현재 전국적으로 196개에 달하는 네일전문 미용업소를 백화점, 대형마트등에 입점하여 운영중이다.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17개 매장의 5년간 매출액이 100억대에 이를 정도로 범행기간 및 범죄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다.

소비자들은 다른 네일전문 미용업소보다 비용이 비싸더라도 국내 유명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업체를 믿고 해당 업소를 이용했으며 시술비용으로 10만~10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선지급으로 구입하기도 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네일전문 미용업소의 무신고 영업에 대해 법인 및 대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시술에 종사한 네일미용사 및 이들을 고용한 법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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