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봉민 기자] 억대 부동산 사기 혐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미끼로 지난해 4월부터 11월 사이 9명을 대상으로 총 2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43살 A씨(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시 서구 검암동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검암역이 생기면서 주변 집값이 7,000만 원 상당 올랐다. 검암역 주변 임대업자에게 반환할 보증금을 빌려주고, 비싼 값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사기 혐의(형법 제347조 제1항)를 적용해 신병일체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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