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언론장악방지법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대체로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해 찬성 의견을 모았다. 다만 편성위원회 등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미방위에 상정된 언론장악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지상파방송 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등도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18일 오후 2시 미방위 회의장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이창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노웅래, 박홍근, 최명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여야 추천 인원 균형 바람직해

각각의 법안은 지배구조의 개선을 중심으로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공영방송의 사장을 임면하는 KBS 이사회는 여야 추천비율 7:4, MBC 사장을 추천하는 방문진 이사회는 정부여당과 야당 추천비율 6:3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불균형한 여야 비율은 결국 공영방송의 이사회의 정치적 편향성을 불러왔고 불공정 보도를 양산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따라서 언론장악방지법안에서 공영방송 이사회의 비율을 조정하는 안은 핵심 골자로 꼽힌다. 언론장악방지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여야 추천비율을 7:6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상현 교수는 "다양성 보장 차원에서 전체 이사 수를 조금 더 늘이고, 공정성 실현 차원에서 여야 추천 인원의 균형을 유지한 점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최진봉 교수도 "공영방송 3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장을 선임하는 권한을 가진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지금과 같은 편파적인 구성에서 여야가 균형을 갖추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찬성의사를 밝혔다.

이창근 교수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변경에 대해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민의의 대표기구인 국회에 책임지는 구조의 명분이 있다"면서도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에서 국회 추천 독점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성우 교수는 "현행 제도는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의 임명에 정부가 지나치게 관여할 여지가 매우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도 "개정안의 원래 목적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18일 공청회에 앞서 자료점검 중인 진술인들. 왼쪽부터 강상현 교수, 이창근 교수, 최진봉 교수, 지성우 교수. ⓒ미디어스

특별다수제, 다당제 상황에 적절…사추위 구성 등은 보완해야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사장 임면 시 특별다수제 도입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언론장악방지법은 공영방송 사장 임면 시 재적 이사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사장 선임 및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상현 교수는 "사추위를 통한 사장후보자 추천은 공영방송 사장 추천시 충분한 여론수렴 및 검증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점과 여당의 일방적 추천을 견제하면서 어느 정도 여야 합의가 가능한 인물을 선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사추위 구성과 관련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와 배분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방송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진봉 교수는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보에 의미가 있는 조치"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최 교수는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사추위 구성과 운영 등 세부사항을 과반수 의결의 이사회 결정에 맡겨 놓아 여당 추천 이사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높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창근 교수는 "특별다수제는 이사회에서 교차 투표가 자유롭게 이뤄지는 문화가 있을 때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특별다수제는 사장 선출 과정을 교착상태에 빠뜨리거나 타협의 산물로 부적임자가 낙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현 단계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최소한 교착상태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행 제도와 특별다수제를 절충하는 방안을 과도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지성우 교수는 "특별다수제 도입은 국회선진화법에서 보았듯이 의사 합치가 지극히 어려워 사장 선임절차가 지연되거나 선임에 이르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사장 후보자는 외부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장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권이 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편성위원회·이사회 회의 공개 의견은 '팽팽'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의 공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강상현 교수는 "공적 책임이 강한 공영방송사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공영방송 사업자와 종사자를 공인으로 간주하는 입법 취지가 강하게 반영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지성우 교수는 "방송종사자의 영업의 자유와 방송종사자 개인의 평등권 및 사생활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면서 "언론의 자유에서 가장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위축효과'를 공영방송사 스스로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지 교수는 "이사회 회의록 공개규정을 둘 실익이 없고 오히려 이사회 운영 등에 있어 사회적인 갈등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편성위원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의견이 맞섰다. 강상현 교수와 최진봉 교수는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창근교수와 지성우 교수는 다소 유보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강상현 교수는 "편성위원회 설치와 구성과 관련해서는 크게 봤을 때 제출 법안에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공정방송위원회,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등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최진봉 교수는 "편성위원회는 특별히 논란된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야 한다"면서도 "아쉬운 점은 충돌이 일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지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창근 교수는 "독일의 편성위원회도 어디까지나 협의정신에 기반한 것인데, 이런 식이면 편성위원회가 만든 규약을 사측이 지키지 않으면 방송법 위반이 되고 처벌대상이 된다"면서 "방송사업자의 권한을 너무 제한하고 옥죌 수 있다"고 말했다. 지성우 교수는 "경영권의 문제와 닿아있다. 경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라면서 "회사도 결국 책임은 노조가 아니라 대표가 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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